1세대 1 경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유류세 환급카드를 통해 실질적인 주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카드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란?
1세대 1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 환급카드를 통해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유 시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1대를 소유하고,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가족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차량 소유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차량을 추가 소유한 경우
- 본인 외 세대원 명의로 차량 등록된 경우
- 사업자 등록 차량
환급 혜택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적용됩니다:
- 휘발유, 경유 주유 시 리터당 세금 일부 환급
- LPG 충전 시 환급
✅ 환급 시기 및 방식
유류세 환급은 주유 시점에 자동으로 적립되고, 카드사에서 매월 정산하여 청구할인 또는 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카드사별 환급 일정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환급 방식 | 환급 대상 유류 구매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리터당 유류세 일부가 환급 포인트로 누적 |
환급 시기 | 카드사에서 매월 말 또는 익월 초 자동 정산하여 포인트 환급 |
환급 형태 | 일반적으로 카드 청구 할인 또는 캐시백 형식으로 적용 |
확인 방법 |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내 "유류세 환급 내역" 메뉴 확인 가능 |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 비교 및 발급 안내
유류세 환급 혜택은 아무 카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적용됩니다. 일반 신용/체크카드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니 꼭 해당 카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 주요 혜택 | 발급 링크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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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0.82원 환급 - 모든 주유소 리터당 80원 추가 할인 - 커피/편의점/약국 10% 할인 - 대형마트 5% 할인 |
신청하기 | - 차량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확인용) - 신분증 |
현대카드 M CHECK 경차 전용 |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0.82원 환급 - M포인트 1% 적립 - 엔진오일 무료 교환 쿠폰 |
신청하기 | - 차량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롯데카드 경차 Smart |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0.82원 환급 - 대중교통 10% 할인 - 대형마트 10% 할인 |
신청하기 | - 차량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 전용 카드 발급 시, 신청인의 차량 등록 정보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전원 차량 미보유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일부 카드사는 온라인 신청 후 유선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반 유류소에서 주유해야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 카드사별로 환급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사용 시 최대 40% 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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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가족이 사용해도 되나요? | 아니요. 차량 소유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자 차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개인명의 차량만 가능. |
차량을 중고로 구입해도 혜택 있나요? | 차량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단, 타 차량 미보유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