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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금(바우처) 받는 조건은? 중위소득표로 자격 체크하세요

by normal-one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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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동시에 시작되는 육아의 여정은 부모에게 크나큰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함께 안겨줍니다. 특히 기저귀와 같은 필수 소비재는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큰 편인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바우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요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0세~24개월의 영유아 중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2. 선정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가구

  •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장애·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청소년한부모 포함)

② 장애인 가구

  •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영아별 지원
    • 영유아의 장애정도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 가구

  •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개별 지원(첫째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

④ 조례분류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영아일시보호소, 입양가정의 영아 등
  •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산모의 영아
    • 예: 에이즈, HTLV감염, 약물복용, 방사선 치료 등 특수질환

3. 선정기준 요약표

구분 지원 내용 대상 조건
기초생활수급 영아별 기저귀 바우처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영아별 지원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장애·계층 확인자
한부모가정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장애인 가구 영아별 지원 영아 또는 부모 중 등록장애인
다자녀 가구 영아별 지원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시설 보호아동 영아별 지원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소 등 입소 아동
산모의 특수질환 영아별 지원 의사 진단에 따라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6.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저귀 바우처 지원제도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값으로,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복지 수급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80%
1인 2,274,399원 1,819,519원
2인 3,703,946원 2,963,157원
3인 4,770,951원 3,816,761원
4인 5,802,884원 4,642,307원
5인 6,765,420원 5,412,336원
6인 7,710,476원 6,168,381원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3,816,761원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어, 관련 항목의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확인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해당 기준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4.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지원대상은 '가구 기준'이 아닌 '영아 기준'으로 평가되며, 영아 1인당 개별 지원이 이뤄집니다.
  • 영아의 나이는 만 0세부터 24개월 미만까지만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에는 가구원 소득 증빙 자료, 장애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문의 및 신청 방법

기저귀 바우처 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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