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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총정리 - 대상자, 신청방법, 주의사항 정리!

by normal-one 2025. 4. 27.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는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총정리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초생활 지원, 정서 지원, 건강관리,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 돌봄 서비스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구분 세부내용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돌봄 필요 여부 독거노인, 가족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3.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식사·세면 도움, 외출 동행, 생활용품 지원
정서 지원 말벗 서비스, 생신잔치, 소규모 모임
건강관리 복약 관리, 건강 체크, 병원 동행
안전 확인 안부 확인,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연계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민간 자원 연계

4.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본인, 가족, 지인 또는 이·통장 등 제3자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관련 소득 증빙자료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등)

5. 서비스 제공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신청 및 초기상담
2단계 욕구 및 돌봄 필요도 평가
3단계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4단계 정기적인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6.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

구분 내용
이용 시간 평일 기준 9시부터 18시까지 (기관 및 돌봄 매니저에 따라 조정 가능)
비용 무료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단 추가 선택 서비스는 별도 비용 발생 가능)

7. 참고 및 문의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각 지자체의 노인 돌봄 전담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신청과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8.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독거노인으로 외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
  •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고립된 분
  • 질병 또는 노화로 인해 일상적 건강관리나 식사가 어려운 분

9. 이용 시 주의사항

  • 서비스 제공자는 가사노동 대행(대청소, 세탁 등)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
  • 심야 시간대(18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장기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시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돌봄 종사자에게 사적인 부탁이나 금품 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서비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또는 요양시설 입소자
  • 이미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사회적 고립 예방, 일상생활 지원 요양 및 간병 중심 장기 치료 지원
지원 대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 정서지원, 안부 확인 등 전문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 지원, 간병
비용 부담 무료(추가 선택 서비스 제외) 본인부담금 존재(10%~20% 범위)
제공 기관 지자체 및 수행기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시설요양 등)

요약하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독립성과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기능 저하자에 대한 집중적인 요양이 주목적입니다.

12. 서비스 중단 및 해지 절차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장기 입원, 요양시설 입소: 일정 기간 이상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시 자동 중단
  • 장기 부재: 해외 장기 체류, 타지역 장기 체류 시 서비스 중단
  • 수급자격 상실: 장기요양등급을 새로 인정받은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 서비스 부적정 이용: 고의적 서비스 방해, 반복적 무단결석 등 부적절한 이용

서비스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실 발생 시 생활지원사 및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
  2. 서면 또는 유선으로 중단 사유 제출
  3. 기관 내부 확인 후 서비스 종료 통보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