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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최종 정리- 자격조건, 지원금액, 주의사항 알아보기!

by normal-one 2025. 2.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까지 포함하여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임차가구 지원(월세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주택 수선 지원)**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 지원금액

 

1.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금액 예시

  • 1인 가구: 102만 원 이하
  • 2인 가구: 170만 원 이하
  • 3인 가구: 218만 원 이하
  • 4인 가구: 266만 원 이하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2~3개월 후부터 지급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월세 지원)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환산하여 지원 (보증금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계산)

📌지역별 임차가구 지원 금액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증가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6인 가구까지 적용됨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은 4%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환산하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 주택 개량 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 주택 개·보수 지원 기준

주택 개·보수 유형지원 금액수선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457만 원 3년
중보수 (오급수 배관, 난방 등) 849만 원 5년
대보수 (지붕, 기둥 등) 1,421만 원 7년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수선비용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 → 수선비용 80% 지원
    ✔ 옥로를 통한 도서·벽지 지역은 위 수선비용에서 10% 추가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지원 가능!

청년(만 19~30세 미만)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1인 가구 지원 금액 

지역청년 1인 가구 월 지원 금액

서울 310,000원
경기 253,000원
광역시 197,000원
기타 163,000원

✔ 신청 방법: 부모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별도로 청년 분리지급 신청 필요!

 

📌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2.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심사 후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임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포함)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 후에도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 필요

 

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꼭 부모와 다른 주소여야 할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 즉, 부모님과 같은 시·군(예: 서울 내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이사 후에도 주민등록을 정정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변경해야 합니다!

 

🔹월세가 주거급여보다 낮으면?

✔ 만약 본인이 내는 월세가 정부 지원 기준보다 낮다면?
👉 실질적으로 내는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 정부 지원금이 34만 원이어도 실제 납부하는 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에 부모님과 함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단순히 독립했다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이 먼저 주거급여를 신청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후 청년이 별도로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소득으로 잡히나요? (세금 문제)

✔ 주거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