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까지 포함하여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임차가구 지원(월세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주택 수선 지원)**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금액 예시
- 1인 가구: 102만 원 이하
- 2인 가구: 170만 원 이하
- 3인 가구: 218만 원 이하
- 4인 가구: 266만 원 이하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2~3개월 후부터 지급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월세 지원)
✔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환산하여 지원 (보증금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계산)
📌지역별 임차가구 지원 금액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증가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6인 가구까지 적용됨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은 4%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환산하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 주택 개량 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 주택 개·보수 지원 기준
주택 개·보수 유형지원 금액수선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 457만 원 | 3년 |
중보수 (오급수 배관, 난방 등) | 849만 원 | 5년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 1,421만 원 | 7년 |
✔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수선비용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 → 수선비용 80% 지원
✔ 옥로를 통한 도서·벽지 지역은 위 수선비용에서 10% 추가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지원 가능!
청년(만 19~30세 미만)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1인 가구 지원 금액
지역청년 1인 가구 월 지원 금액
서울 | 310,000원 |
경기 | 253,000원 |
광역시 | 197,000원 |
기타 | 163,000원 |
✔ 신청 방법: 부모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별도로 청년 분리지급 신청 필요!
📌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2.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심사 후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신청
✔ 임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포함)
✔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후에도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 필요
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꼭 부모와 다른 주소여야 할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 즉, 부모님과 같은 시·군(예: 서울 내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이사 후에도 주민등록을 정정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변경해야 합니다!
🔹월세가 주거급여보다 낮으면?
✔ 만약 본인이 내는 월세가 정부 지원 기준보다 낮다면?
👉 실질적으로 내는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 정부 지원금이 34만 원이어도 실제 납부하는 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에 부모님과 함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단순히 독립했다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이 먼저 주거급여를 신청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후 청년이 별도로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소득으로 잡히나요? (세금 문제)
✔ 주거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