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건강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 역시 갑작스러운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약 6개월 동안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도착했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많이 썼을 때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분위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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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최저소득) | 870,000원 |
2~3분위 | 1,410,000원 |
4~5분위 | 2,180,000원 |
6~7분위 | 3,210,000원 |
8분위 | 4,550,000원 |
9분위 | 5,900,000원 |
10분위(최고소득) | 7,800,000원 |
저의 실제 사례
저는 허리디스크 치료로 병원비를 꽤 지출했는데, 다행히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인 87만 원을 초과해 지급 대상자가 되었고, 약 3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한숨 쉬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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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신청 |
우편/팩스/지사방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PC)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온라인(모바일) | The 건강보험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 대리 신청 시 준비 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초보자를 위한 상세 신청 가이드
혹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인터넷 창 열기: 크롬,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 아무거나 실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 주소창에 www.nhis.or.kr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요기요 메뉴 클릭: 상단 메뉴에서 ‘민원요기요’를 찾고 클릭합니다.
- 개인민원 선택: 펼쳐지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개인민원 안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제출하기 클릭: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근처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가족에게 위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사에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후기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접속해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정보와 계좌 정보만 입력하면 끝! 5분도 안 걸려 매우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수혜자 및 지급 현황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수혜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 | 2023년 지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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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수 | 2,011,580명 |
지급액 | 2조 6,278억 원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 Q.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사전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8월까지 입금되며, 신청자는 보통 신청 후 2주~4주 내 입금됩니다. - Q. 치과 치료도 포함되나요?
급여 항목만 포함되며, 임플란트 등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 Q. 진료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1년치 병원비만 해당되나요?
네, 해당 연도(예: 2023년)의 병원비만 해당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장단점 정리
장점 |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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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진료 시 경제적 부담 완화 간단한 신청 절차 자동 지급 시스템 운영 |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시 계좌 정보 입력 필수 진료 연도별로 적용 |
지급 일정 및 소요 기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크게 사전 지급 대상자와 신청자로 나뉩니다.
- 사전 지급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심사 후 다음 해 8월까지 입금됩니다.
- 신청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 후 일반적으로 2주~4주 이내 입금됩니다.
만약 4주가 지났는데도 환급이 안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관련 추가 꿀팁
최대 얼마나 돌려받을까?
소득에 따라 최대 7,80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라면 큰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세요!
내 환급금 계산법
1년간 병원비에서 소득구간 상한액을 빼면 대략적인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병원비 총액: 500만 원
- 본인부담(급여 항목): 400만 원
- 소득 상한액: 87만 원(1 분위)
계산 ➔ 400만 - 87만 = 약 313만 원 환급 예상
놓치기 쉬운 사례
- 가족 합산 사례: 가족 의료비를 합산해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세대 단위로 꼭 확인하세요.
- 급여·비급여 혼동: 비급여만 생각하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항목만이라도 환급 가능하니 꼭 체크!
- 소득구간 오해: 고소득자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조회!
세금공제도 챙기자
환급받은 금액 외에도 남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꼭 함께 챙겨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