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전면 확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총정리

by normal-one 2025. 5. 2.
반응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로 확대! 교육부 제5차 기본계획 총정리

교육부는 기존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보다 교육적이고 회복 중심의 접근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은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의 핵심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달라지는 점

제5차 학교폭력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영역

이번 기본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5대 정책영역과 15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전 5대 정책영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1. 교육 3주체(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2.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4.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5.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전면 시행

  •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어울림학기제 시범 운영: 2027년부터 초4·중1·고1 대상으로 시범 실시
  • 교원 지원 확대: 생활지도 관련 연수 강화 및 생활지도 우수 교원 우대

어울림+ 세부 콘텐츠 예시

대상 세부 콘텐츠
학생 갈등해결 시뮬레이션, 감정조절 훈련, 또래관계 개선 활동
교원 사례중심 생활지도 연수, 법적 보호 가이드, 위기대응 워크숍
학부모 가정 내 소통법 교육, 자녀관계 회복 자료, 학부모 상담 교육

2. 디지털 환경 속 학생 안전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등의 협력 과제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세이프 주요 추진 내용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대사 위촉 및 대국민 포럼 개최
학교폭력 게시물 삭제 명령 및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대응 방안 마련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핫라인 구축

3. 교육적 사안처리 및 회복 지원 강화

  •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초등 1~2학년 간 사안 발생 시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
  • 관계개선 지원단 확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속 확대
  • 전문성 강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컨설팅 기능 추가

관계회복 숙려기간 Q&A

질문 답변
숙려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심의 전 일정 기간 동안 관계회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피해 학생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사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단 심의가 보류되고 관계회복이 우선 추진되며, 필요시 심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참여는 의무인가요? 초등 1~2학년 간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 양측 모두 참여를 권장하며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4. 위기 및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이 강화됩니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되며,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도 전문화됩니다.

5. 지역맞춤형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실태조사 개편 및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 지역기관·대학 등 지역자원 연계 활용
  • '학교폭력 경보' 발령으로 예방 및 대응 정보 제공

제도 참여 방법 및 문의처

참여 방법 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 후 참여, 학부모 및 교원은 교육청 연수 신청 가능
관계회복 숙려기간 사안 발생 시 담임·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 후 참여 진행
추가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