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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로 확대! 교육부 제5차 기본계획 총정리
교육부는 기존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보다 교육적이고 회복 중심의 접근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은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5차 학교폭력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영역
이번 기본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5대 정책영역과 15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전 | 5대 정책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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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 1. 교육 3주체(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
2.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 |
4.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
5.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전면 시행
-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어울림학기제 시범 운영: 2027년부터 초4·중1·고1 대상으로 시범 실시
- 교원 지원 확대: 생활지도 관련 연수 강화 및 생활지도 우수 교원 우대
어울림+ 세부 콘텐츠 예시
대상 | 세부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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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갈등해결 시뮬레이션, 감정조절 훈련, 또래관계 개선 활동 |
교원 | 사례중심 생활지도 연수, 법적 보호 가이드, 위기대응 워크숍 |
학부모 | 가정 내 소통법 교육, 자녀관계 회복 자료, 학부모 상담 교육 |
2. 디지털 환경 속 학생 안전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등의 협력 과제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세이프 주요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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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홍보대사 위촉 및 대국민 포럼 개최 |
학교폭력 게시물 삭제 명령 및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대응 방안 마련 |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핫라인 구축 |
3. 교육적 사안처리 및 회복 지원 강화
-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초등 1~2학년 간 사안 발생 시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
- 관계개선 지원단 확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속 확대
- 전문성 강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컨설팅 기능 추가
관계회복 숙려기간 Q&A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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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심의 전 일정 기간 동안 관계회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피해 학생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
숙려기간 동안 사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일단 심의가 보류되고 관계회복이 우선 추진되며, 필요시 심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
참여는 의무인가요? | 초등 1~2학년 간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 양측 모두 참여를 권장하며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
4. 위기 및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이 강화됩니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되며,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도 전문화됩니다.
5. 지역맞춤형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실태조사 개편 및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 지역기관·대학 등 지역자원 연계 활용
- '학교폭력 경보' 발령으로 예방 및 대응 정보 제공
제도 참여 방법 및 문의처
참여 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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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 후 참여, 학부모 및 교원은 교육청 연수 신청 가능 |
관계회복 숙려기간 | 사안 발생 시 담임·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 후 참여 진행 |
추가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6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