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며,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지원 개요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급여 제공
지원대상 요건
- 사별, 이혼 등으로 18세 미만(고등학생은 22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
-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기준
가구 규모 | 2025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3% |
---|---|---|
2인 가구 | 3,932,658원 | 2,477,575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3,165,972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841,59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4,478,161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5,080,827원 |
복지급여 지원 내용 (2025년 1월 기준)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은 22세 미만까지) |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18세 미만 자녀 (고3은 22세까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 제외 대상
- 아동양육비: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급 가정
- 아동교육지원비: 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수급 가정
- 생활보조금: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정
양육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양육비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즉, 타인(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자녀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양육비는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며,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 포함 여부 정리
소득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근로소득 | 포함 |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 포함 | 자영업, 프리랜서 소득 등 |
재산소득 | 포함 | 이자, 임대료, 배당 등 |
양육비 | 포함 |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
공적이전소득 | 포함 |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
생계급여 | 제외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미포함 |
실무 참고사항
-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양육비는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단, 지급이 불규칙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도 하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제도 확인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 및 소송지원이 필요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 초기상담 및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조사: 시·군·구청 통합조사
- 지원 결정 및 급여 제공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한부모가족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한부모가정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이며, 온·오프라인으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
정부 24(www.gov.kr)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 누리집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검색창에 ‘한부모가족증명서’ 입력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민원 선택
- 신청자 본인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민원 신청 완료 후 PDF 출력 또는 열람 가능
※ 발급수수료: 무료
※ 출력 시 유효한 공문서로 활용 가능
2. 오프라인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신청 절차:
- 방문 후 민원창구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요청’
- 담당 공무원이 서류 확인 및 자격 조회
- 즉시 발급 (일반적으로 당일 처리)
※ 수수료: 무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
3. 유효기간 및 재발급 시기
- 유효기간: 특별한 유효기간은 없지만, 신청 시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 재발급: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하며, 지원제도 신청 시 최신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세대주 변경, 자녀 양육권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갱신 필요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정부24 공공서비스 포털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 본 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5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