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산모란 무엇인가요?
‘고위험산모’는 일반적인 임신과는 달리, 산모 본인 또는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증이나 질환을 가진 임산부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의 고령임신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임산부
- 조기진통, 다태임신, 자궁 내 성장지연 등의 질환 동반
- 과거 유산 또는 조산 경험이 있는 산모
- 양수과다증, 자궁경부무력증 등 임신 중 이상 징후 발견 시
현대 사회에서는 고령임신 비율 증가, 난임 치료 확대,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고위험산모 발생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질환 기준은?
✅ 지원대상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입원 시 질환코드가 정확히 명시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 필요
- 진단 시점에 임신주수 기준 충족 필수
✅ 지원 질환 및 코드 정리
질환명 | 기준 및 질병코드 |
---|---|
조기진통 |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 0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 20주 이상 / 067, 072 |
중증 임신중독증 | 011, 014, 015 |
양막의 조기파열 | 042 |
태반조기박리 | 045 |
전치태반 | 044, 069.4 |
절박유산 | 020.0 |
양수과다증 | 040 |
양수과소증 | 041.0 |
자궁경부무력증 | 034.3 |
고혈압 | 010, 013, 016 |
다태임신 | 030, 031 |
당뇨병 | 024 |
대사장애 임신과다구토 | 021.1 |
신질환 | N00~N23 |
심부전 | I50, I110, I130 (산정특례 등록 필요) |
자궁 및 부속기 질환 | 023.5, 034.0~034.8, 041.1 |
※ 해당 질환은 입원기간 동안 진단되어야 하며, 일부 항목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상태여야 지원됩니다.
주요 질환별 증상과 예방법
질환명 | 주요 증상 | 예방법 |
---|---|---|
조기진통 | 복부 뭉침, 출혈, 허리통증 | 무리한 활동 자제, 스트레스 관리 |
임신중독증 | 고혈압, 부종, 단백뇨 | 염분 섭취 줄이고 정기검진 필수 |
전치태반 | 출혈, 통증 없이 발견 | 조기 초음파 진단 중요 |
양수 이상 | 복부 팽창, 불편감 | 물 섭취 관리, 정기 초음파 |
다태임신 | 조산 위험 증가 | 고위험 분만 가능한 병원 선택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안내
✅ 기본 지원 구조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 원 (질환별 차등) |
지원비율 | 비급여 진료비의 약 90% |
지원항목 | 입원 시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검사비, 치료재료 등 |
제외항목 | 외래진료, 상급병실료, 식대, 제증명 수수료 등 |
실제 평균 지원금은 100~200만 원 사이이며, 질환의 중증도와 입원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례로 보는 지원금
항목 | A 사례 (조기진통) | B 사례 (다태임신) |
---|---|---|
입원기간 | 7일 | 15일 |
비급여 진료비 | 85만원 | 150만원 |
지원금 | 약 76만원 | 약 135만원 |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은?
✅ 신청절차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일부 지역 온라인 병행) |
제출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신분증 등 |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보건소 |
주의: 퇴원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더 많은 고위험산모가 이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진단서 상 질병코드와 입원 기간, 그리고 비급여 항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129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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