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확인할 때마다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는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두 번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 여름 바우처: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비 지원
✔ 겨울 바우처: 전기·가스·등유·연탄 등 난방비 지원
💡 한 번 신청하면 여름·겨울 두 번 지급됩니다.
1.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중 지원 대상 포함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한부모가족
✔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병환자
💡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위 조건 중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여름 바우처(6~8월)겨울 바우처(10~4월) 총 지원금액
가구원 수 | 여름 바우처(7~9월) | 겨울 바우처(10~4월) | 총 지원금액 |
1인 가구 | 15,000원 | 110,000원 | 125,000원 |
2인 가구 | 21,000원 | 152,000원 | 173,000원 |
3인 가구 | 26,000원 | 190,000원 | 216,000원 |
4인 이상 가구 | 32,000원 | 215,000원 | 247,000원 |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12월 (예정)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온라인 신청 시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신청 후 자동으로 전기·가스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7월~9월✔ 겨울 바우처: 10월~차년도 5월(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사용 가능)
5.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
✔ 여름(6~8월) – 전기요금 감면
✔ 겨울(10~4월) –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 사용비 감면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요약 – 2025년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라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최대 247,000원까지 지원 가능 (전기, 가스, 등유, 연탄 사용 가능)
✔ 한 번 신청하면 여름·겨울 두 번 지급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금 바로 확인하고 2025년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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