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2 유형"**이 신설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청년이라면 취업 지원금을, 기업이라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정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금(2유형 한정): 18개월 &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꼭 확인 바랍니다.
2025년 개정안 – "2 유형"이 새로 생겼어요!
기존에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 유형 (기존) 2 유형 (신설)
구분 | 유형 1 (기존) | 유형 2 (신설) 2025년 개정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 채용 기업 |
청년 조건 | 취업애로청년만 가능 | 취업애로청년 여부 상관없음 |
기업 지원금 | 월 60만원 | 월 60만원 |
청년 지원금 | 없음 | 18개월 근속시 240만원+24개월 근속시 240만원 (총 480만원) |
💡 취업애로청년이 아니더라도 제조업에서 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참여 조건 (공통)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기존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신규 채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유형 2에 한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어야 하고, 5인 미만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참여 조건 (공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청년들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34세 청년
✅ 정규직 채용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주 30시간 이상 근무
1 유형 – 취업애로청년만 가능!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지원 가능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대졸 예정자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청년 등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 2 유형 – 빈일자리 업종이면 누구나 가능!
✔ 취업애로청년 여부 상관없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혜택 가능!
지원금 한눈에 정리!
유형기업 지원금청년 지원금지원 기간
유형 | 기업 지원금 | 청년 지원금 | 지원 기간 |
유형 1 | 1인당 월 60만원 | 없음 | 1년 |
유형 2 | 1인당 월 60만원 | 18개월+24개월 근속시 각각 240만원(총 480만원) | 1년~2년 |
💡 2유형은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되므로, 청년에게 더 유리한 제도!
신청 방법 (기업 & 청년 모두 가능)
🏢 기업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 접속
✅ 기업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사용)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선택
✅ 소재지별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청년 채용계획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청년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지원
✅ 회사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 후 자동 적용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제조업체는 유형 2를 활용하면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가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좋음!
✅ 비제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유형 1을 활용해 기업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
✅ 청년 입장에서도 유형 2가 더 유리(추가 지원금 480만 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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