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직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원사업!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제출 서류, 신청 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 주요 특징
✔ 가족이 직접 수급자를 돌볼 때 매월 현금 지급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 중심
✔ 2025년 기준 월 22만 9,070원 지급
📌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원 불가!
1. 지원 대상 (신청 자격)
가족이 직접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 수급자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5등급 판정자
✔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돌보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체·정신적 사유로 인해 가족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 가족 돌봄 제공자 조건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것
✔ 가족 중 한 명만 급여 신청 가능
💡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가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 불가!
3️⃣ 1~5등급 판정을 받는 절차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노인성 질환 예시
-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 파킨슨병, 뇌졸중(중풍)
-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
📍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받는 TIP!
✅ 신청 전에 의사소견서를 준비하면 유리
✅ 방문조사 시 가족이 동행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
✅ 평소 건강 상태를 기록하여 조사관에게 보여줄 것
✅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제 생활 환경을 조사관에게 보여줄 것
2.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2025년 기준 매월 22만 9,070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한 가족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 지급일: 신청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 입금
💡 유의사항
📌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장기요양등급이 바뀌거나, 요양시설 입소 시 지급 중단
3.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가족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
2️⃣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장기요양보험" → "급여신청" 선택
- 가족요양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추천합니다!
4.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체크!)
📌 기본 제출 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발급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와 돌보는 가족 관계 확인용)
✔ 수급자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요청됨)
✔ 수급자의 거주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거소 확인서 등)
✔ 의료기관 진단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신청 기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
✔ 특별한 신청 기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
✔ 단,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 지급
✔ 소급 신청 불가 (신청 전 기간은 지원되지 않음)
💡 예를 들어, 2025년 2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지원금 지급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 시설요양 등) 이용 불가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처벌 가능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동 시 반드시 공단에 신고
✅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돌볼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
✔ 요양시설(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입소한 경우
✔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돌보는 경우
상시 신청 가능 하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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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