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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총정리|꼭 챙겨야 할 절세 항목 8가지

by normal-one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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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올해는 빨리 받는다!

국세청이 2025년 1월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환급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자금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총정리

 

1. 조기 환급 개요

항목 내용
제도명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일 2025년 1월 18일까지
신청 마감 2025년 1월 10일까지 신고 완료 시
지급 대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환급신청서 제출 기업의 근로자

2. 조기 환급 신청 절차

  1. 기업은 2025년 1월 10일까지 다음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환급신청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5년 1월 18일까지 환급금 지급
  3.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회사 자금 일정에 따라 상이
  4. 회사 일정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급여 담당자 또는 경리부서에 문의

3. 기한 내 신고 못하면?

만약 신고기한을 놓쳤거나 국세청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됩니다. 따라서 빠른 환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1월 10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4. 기업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업을 통해 환급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부도
  • 폐업
  • 임금 체불 등

신청기한: 2025년 1월 24일까지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지급일: 2025년 1월 31일까지 (요건 검토 후 지급)


5. 근로자가 받을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상황 입금 시기
조기 신고 완료 기업 2025년 1월 18일 전후
신고 지연 또는 추가검토 기업 2025년 1월 31일까지
직접 신청자(부도·폐업 기업) 요건 심사 후 1월 31일까지

6. 문의처 안내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연락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7. 주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요약

공제 항목 공제 종류 주요 내용 공제 한도
인적공제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제한 없음
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납입액의 12% 100만원 (장애인 전용 15만원 추가)
의료비 공제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장애인·난임치료비 20%
교육비 공제 세액공제 본인·자녀·배우자 교육비 본인: 전액, 자녀: 300만원
기부금 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 지정기부금 등 15~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최대 300만원
주택자금 공제 소득/세액공제 월세·전세대출 이자, 주택청약 최대 750만원

8. 공제 항목별 상세 설명

① 인적공제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카드 종류(신용, 체크, 현금영수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③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하며, 난임시술비 및 장애인 의료비는 20%까지 가능합니다.

④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초중고 및 대학 등록금에 대해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⑤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공인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15~30%가 세액공제됩니다.

⑥ 주택자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전세·주택청약저축도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9. 꿀팁: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 가족은 인적공제 외 추가 200만원 공제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부모님은 추가 100만원 공제
  • 중도퇴사자 공제: 퇴사 시 중도 연말정산 필수
  • 이중공제 방지: 부양가족 공제는 1인만 가능 (중복 불가)

10. 연말정산 공제 요약 이미지로 저장하세요

모바일에서도 보기 편하도록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했습니다. 캡처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제항목 공제율 적용 한도
신용카드 15~40% 300만원
의료비 15~20% 무제한
교육비 15% 자녀 1인당 300만원

본 게시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 마무리 안내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한 내 신고 여부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바로 담당 부서와 상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및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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