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 스트레스 DSR이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로, 실제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출 가능 금액에는 영향을 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3단계는 모든 업권과 모든 대출유형에 대해 스트레스 DSR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단계 | 시행일자 | 적용대상 | 스트레스 금리 |
---|---|---|---|
1단계 | 2024년 2월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0.38% |
2단계 | 2024년 8월 |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 0.75% (수도권 주담대 1.20%) |
3단계 | 2025년 7월 1일 | 전 업권 전 대출유형 | 1.50% (지방 주담대 0.75%) |
■ 적용 대상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모든 DSR 적용 가계대출
-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
■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별도 기준 적용
금융당국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 및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합니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대출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됩니다.
■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2025년 6월 30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예외 적용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미 시행된 집단대출
-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유의사항
- 신규 대출 신청 시 DSR 산정 기준이 강화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상품 활용 시 유리할 수 있음
- 지방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금리(0.75%)가 적용됨
■ 스트레스 DSR 산정 예시 3가지
실제 대출 조건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DSR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기준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DSR (%) |
---|---|---|---|---|---|
예시 1 (수도권 주담대) |
4.00% | +1.20% | 2,400만 원 | 6,000만 원 | 40.0% |
예시 2 (지방 주담대) |
3.50% | +0.75% | 1,800만 원 | 5,000만 원 | 36.0% |
예시 3 (신용대출 포함) |
4.50% | +1.50% | 3,000만 원 | 7,000만 원 | 42.8% |
이처럼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동일한 대출 조건에서도 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혼합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표
혼합형 및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일정기간 고정되었다가 변동되는 구조이므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별도 적용 비율을 책정합니다.
고정금리 적용기간 |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
---|---|
3년 미만 | 100% |
3년 이상 ~ 5년 미만 | 80% |
5년 이상 | 60% |
■ 2025년 DSR 기준 요약표
2025년 기준 DSR 규제는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연소득 기준 DSR 한도 요약표입니다.
연소득 구간 | 적용 최대 DSR | 적용 조건 |
---|---|---|
4천만 원 이하 | 40% | 모든 가계대출 대상 |
4천만~8천만 원 | 50~60% | 차주별 조건에 따라 상이 |
8천만 원 이상 | 70% | 고신용자, 안정적 소득 보유자 |
■ DSR 적용 제외 대출상품
모든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
- 햇살론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상품
단, 일부 상품은 한도 초과 시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의 DSR 계산 방법
대출 전 나의 DSR을 미리 확인하면 대출 승인 가능성과 한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 보유 중인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산 (주담대, 신용대출, 학자금 등)
- 최근 1년 기준 본인의 총 소득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DSR 계산식: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예시: 연간 원리금 2,400만 원, 연소득 6,000만 원 → DSR은 40%
■ DSR · DTI · LTV 차이점 비교
DSR, DTI, LTV는 모두 대출 관련 대표 지표지만 의미와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정의 | 적용 대상 | 주요 특징 |
---|---|---|---|
LTV |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 주택담보대출 | 담보가 핵심, 주택가격 중심 |
DTI | 소득 대비 원리금+이자 상환 비율 | 주담대 + 일부 신용대출 | 부채 일부만 반영 |
DSR |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 모든 가계대출 | 가장 엄격하고 현실 반영도 높음 |
즉,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낮아져, DSR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짧을수록 사실상 변동금리로 간주되어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 마무리: 언제, 어떻게 준비할까?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까지 대출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구조와 금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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