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육아지원 통합브랜드 ‘육세권’은 난임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를 위해 연 6일의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최대 2일분의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 남성도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 정부의 유급휴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까?
- 대기업 근로자도 혜택이 있을까?
✅ 난임치료휴가 제도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휴가 대상 | 난임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 (남녀 무관) |
사용일수 | 연 6일 (그 중 2일은 유급) |
중소기업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유급휴가비 지원 |
급여 지원 기간 | 연간 난임치료휴가 중 2일 |
지원 수준 | 통상임금 100% (1일 상한액 160,760원) |
🧾 신청 절차 상세 보기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절차 펼쳐보기
단계 | 내용 |
---|---|
1단계 | 근로자가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 |
2단계 | 회사에서 유급 2일 부여 (근로자 급여 지급) |
3단계 |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급여 지원금 신청 |
4단계 | 정부가 기업에 통상임금 환급 (최대 160,760원×2일) |
🔗 함께 알아두면 좋은 난임 관련 정부지원 제도
난임치료휴가 외에도 정부는 난임 가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 제도들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지원제도 | 내용 | 신청처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일부(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
보건소 또는 복지로 |
난임부부 등록 혜택 | 건강보험상 난임진단 등록 시 본인부담금 경감 및 시술 횟수 확대 |
산부인과 또는 건강보험공단 |
임신준비 여성 건강검진 | 임신 계획 중인 여성 대상 빈혈, 풍진, B형간염 등 항목 검진 지원 |
보건소 또는 질병청 |
💍 혼인신고 안 했는데 난임휴가/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휴가이므로 법적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역시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같은 주소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
- 공동생활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등)
정식 혼인신고가 없어도 난임 치료에 필요한 휴가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외에도 난임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급여, 모성보호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시술 계획이 있다면 먼저 보건소 상담을 받고, 해당 제도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 이런 경우 꼭 알아두세요
- 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며, 사용 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지원 신청은 회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정규직·계약직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사실혼 부부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양한 정부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제도명 | 지원 내용 | 사실혼 적용 | 필요 서류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험관,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110만원 지원 | 가능 |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증빙자료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최대 100만원 지원 (난임치료 시 포함) | 가능 | 의사진단서, 사실혼 입증자료 |
육아휴직 제도 | 최대 1년 유급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 | 가능 | 자녀 출생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
한부모가족 지원 | 자녀양육비, 학비, 주거비 지원 | 사실혼 종료 시 (한부모 조건 충족 시) |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확인서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사실혼 배우자 등록 시 보험료 절감 | 가능 | 사실혼 증빙서류 (동거 사실 증명 등) |
📎 사실혼 인정 시 제출 가능한 서류 예시
-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서
- 공과금 납부내역 (동일 주소 기재)
- 주민등록등본 (동거 확인)
- 사실혼 진술서 (주민센터 또는 공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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